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을 방해하고 기사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모(6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쯤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해운대구 반송동으로 가던 중 갑자기 기어봉을 주차상태 P로 바꿔 급정거시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 과정에서 내비게이션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술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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