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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폐지 줍던 70대 여성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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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폐지 줍던 70대 여성 치어 사망

택시 들이받고 약 800m 도주하다 보행자 충격...음주 여부 조사 과정에서 시인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모(4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옛 해운대세무서 앞에서 폐지를 줍던 보행자 B모(70대 추정·여)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음주운전 차량.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하던 중 아파트에서 나오던 개인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약 800m를 도주하다 B 씨를 충격하고 맞은편 건물 벽면을 잇따라 충돌하면서 멈춰 섰다. 당시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시인했고 병원에서 채혈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예정이다"며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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