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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기관·공사장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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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기관·공사장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관련 특별법 15일부터 시행, 조치 위반할 경우 200만원 과태료 부과

행정 및 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울산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종전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 시행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발령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내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등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에 발령요건을 검토해 저감조치 시행을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또한 모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임직원 차량의 운행을 2부제로 제한하고 민원인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구·군에서는 운영 중인 도로 청소차량 26대를 이용해 도로오염 우심지역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 청소를 확대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공회전 단속과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사와 건설공사장 217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억제 조치와 함께 가동율 조정, 운영시간 단축 등을 시행해야 한다.

중유사용 발전소의 가동율를 80% 미만으로 가동하는 상한제약(감축운영)을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교육시간 단축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의무대상 기업 및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살수차량을 보유한 기업체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살수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주변 청소와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하는 도로변 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요청하는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40%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조기 투자를 유도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동시에 시민 행동요령 홍보를 위해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과 방송사, 홈페이지, 도로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시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700대, 전기이륜차 300대, 수소차 1000대를 조기 보급하고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3000대까지 확대한다.

울산시 장진도 환경보전과장은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들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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