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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엔 '공정경제' …"상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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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엔 '공정경제' …"상법 개정 시급"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 중요…대기업 탈법엔 책임 물을 것"

새해 들어 연일 재벌 총수를 만나며 '대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번에는 '경제 민주화법'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민주화법'에 반대하는 재계를 향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당·정·청이 참석하는 '공정 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 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공정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 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 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소수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사 위원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 대부분에 중소상공인들은 환영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기업이 주요 회원사인 경제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두 법안이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논리를 폈다.

재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대기업을 향해 "상생 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공정 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문제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는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 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배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공정 경제'와 관련한 당정청 회의를 연 것은 2018년 11월에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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