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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올린 성범죄 동영상 이제 무조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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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올린 성범죄 동영상 이제 무조건 징역

웹하드 등 사업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무도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관련 법률 4개가 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지금까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자신의 신체를 포함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될 수 없게 바뀌는 것이다.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했을 경우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최근 무죄가 선고됐던 영상 재생물에 대한 재촬영도 법률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는 경우다.

ⓒ서울지방경찰청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의 정보통신망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삭제요청으로 알게 되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절차(FAST TRACK)도 생겼다. 이제까진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수사기관의 장도 요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도 불법촬영카메라 설치금지가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이곳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적발 시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요 법률은 개정됐지만 범죄수익은닉 몰수 등에 필요한 법률 등 관련 개정안 3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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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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