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체류 예멘인 2명 난민지위 인정...지역 첫 사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체류 예멘인 2명 난민지위 인정...지역 첫 사례

[언론 네트워크] 후티 반군 비판 기사 쓴 언론인 출신들, 박해 가능성 높다 판단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역 첫 사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4일 제주도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완전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하고 74명 중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외국인청은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예멘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후티 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방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자는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 됐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