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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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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공기업 4곳 대상, 회의는 비공개 원칙, 결과는 공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앞서 지난 10월 울산시와 시의회는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다.

이번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으로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병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의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로 하고 인사청문의 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한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와 시의회는 실시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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