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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한 정비업자·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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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한 정비업자·기사 검거

건당 30만원씩 내고 정기검사 시 탈부착해 단속 피해와

화물차 적재함에 철판구조물을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탈부착하는 등 단속을 피해온 정비업자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정비업자 A모(45) 씨와 기사 B모(57)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 과적 차량. ⓒ부산경찰청

A 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적재함 용적량을 허용량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일명 '방통'을 설치하고 불법 구조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 등은 건당 30만원을 내고 1년에 두 차례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검사 때 철판구조물을 해체해 검사를 받은 뒤 재부착하는 등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비소를 압수수색해 불법 구조변경하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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