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송중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모(2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7분쯤 부산 중구에서 면허취소 수준(0.100%)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인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약 1.5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4월 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특히 A 씨는 지난 2005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가 법원으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2016년 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후 1주일 이내에 경찰조사를 받으면 그 뒤에 면허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소요시간을 고려해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차량을 바꾸어 새로 장기 렌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면허 운전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뒤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살상될 수 있는 결과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도로의 무법자를 자유롭게 풀어둬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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