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 투자회사 대표가 해외에 은닉한 자금 9억원 상당이 전액 환수됐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투자회사 대표 최모(42) 씨가 호주 은행계좌에 빼돌린 9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호주의 한 카지노에서 450만 호주달러(한화 37억원)을 소지한 최 씨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호주와 우리나라 등이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를 통해 최 씨 범죄 정보를 전달받은 뒤 부산지검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결과 검찰은 지난 2013년 철갑상어 양식장 건설 프로젝트 사업권을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 공기업 간부 3명에게 7억3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회사자금 175만 호주달러(한화 14억원)을 빼돌려 호주 주택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최 씨가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해 9억6000만원을 말레이시아 회사로 보낸 후 다시 자신의 호주 개인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이 호주 연방경찰과 공조를 통해 호주당국에 추징보전 집행을 청구하는 등 대처가 이뤄지자 압박을 느낀 최 씨는 자신이 빼돌린 금액 전액을 자발적으로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호주 연방경찰과 말레이시아 수사당국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최 씨를 기소하고 해외 은닉 자금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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