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제안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장학영(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장기석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19분쯤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산무궁화축구단 소속 선수인 이한샘(29) 씨를 만나 "내일 있을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전반 25분에 파울로 퇴장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A 씨로부터 "한국 K리그 승부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장 씨는 이 씨에게 5000만원을 보여주면서 승부 조작을 제안했으나 이 씨는 제안을 거절한 뒤 곧바로 구단과 경찰에 신고했으며 장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장기석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 및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주어 결국 프로축구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승부조작 내지 경기조작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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