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으로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6시 20분쯤 울산 동구의 한 도로변에서 B모(18) 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보냐"며 갑작스럽게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 군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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