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2금고에 선정된 KB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축소 계약과 관련해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0월29일·31일, 11월2일자 세종충청면>
6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과 5일 두차례에 걸쳐 감사원 직원 2명이 청주시청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직원들은 KB국민은행이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안한 후 2순위(2금고)로 선정되면서 36억 원으로 낮춰 최종 계약한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은 지난달 31일 3순위인 신한은행이 청주시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내용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확인요청서에서 금액 조정을 하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장먼저 질문했다.
이어 협력사업비 조정이 법률과 조례 등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제안서 내용과 다른 약정 내용의 법률적 문제, 자회사 렌터카 차고지 이전 및 등록으로 120억 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밝힌 부분이 최초 제안서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도 함께 물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공공성 시비와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시금고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신한은행의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해 이날 우편으로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시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4일 시중은행 4곳이 참여한 가운데 제안 설명회를 가졌으며 심의위원회는 1금고에 NH농협, 2금고에 KB국민은행을 선정한 후 지난 29일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은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제안했지만 최종 36억 원으로 약정하면서 ‘특혜의혹 논란’ 파문이 일었으며 NH농협은 50억 원을 신한은행은 18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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