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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청주시 협력사업비 130억→36억 축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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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청주시 협력사업비 130억→36억 축소 ‘특혜 논란’ 

청주시, 29일 1금고 NH농협·2금고 KB국민은행 확정 발표

▲충북 청주시청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3조원대의 살림을 맡아 운영할 지정금고 선정과정에서 KB국민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제안받아 2금고로 선정한 뒤 이를 다시 36억 원으로 낮춰 계약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29일 1금고에 NH농협, 2금고에 KB국민은행을 확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NH농협으로부터 50억 원, KB국민은행으로부터는 36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금고로 확정된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약속했으나 이날 72%나 할인된 36억 원으로 최종 계약해 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금고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이 애초 1금고를 목표로 제출했던 협력사업비 130억 원에 대해 조정 요청을 했으며 시는 평가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자주 재원 확충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KB국민은행은 차량 등록을 통해 1년차 12억 원, 2년차 24억 원, 3년차 36억 원, 4년차 48억 원 합계 120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KB국민은행은 4년간 총 156억 원의 재정수입에 기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혜 논란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할인된 문제에 대해)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KB의 경우 120억이 더 있어서 156억이 돼 청주시에 도움이 된다.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금고에 참여한 4개 시중은행 중 3위를 차지한 신한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주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법은 상식이다. 협력비는 제안하는 자가 결정하는 건데 무슨 근거로 130억이 36억으로 됐는지 모르겠으며 차량등록 이전으로 인한 120억 세수입은 원래 제안서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지만 본부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정된 1금고 NH농협은 2조 8947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2금고인 KB국민은행은 1543억원 규모 기금을 내년부터 4년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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