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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금고 사태 2라운드…신한은행, 사실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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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금고 사태 2라운드…신한은행, 사실 확인 ‘요청’

[속보] 신한은행 본사 기관고객부, 사실 확인 요청 및 법률 검토 들어가

▲충북 청주시청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속보] 충북 청주시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당초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제안했지만 36억 원으로 낯춰 계약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순위인 신한은행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10월29일자 세종충청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31일 청주시에 KB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실 확인요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 요청서에는 먼저 KB국민은행이 130억 원으로 제안하고 36억 원으로 조정하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지난 4일 제안 설명 후 순위가 결정되고 지난 29일 약정서를 체결하기까지 약 25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금액 조정 부분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이어 협력사업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다.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의 금고지정 기준과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모집공고 등에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했다.

또한 이행하지 못할 과도한 수준의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제안하고 추후 조정하는 자체가 금고제안서 상의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청주시 모집공고(공고 제2018-2185호)에는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됐을 경우 또는 제반,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는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심의위원회가 모집 공고를 숙지하고도 KB국민은행이 13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의 협력사업비 인하를 묵인했다면 금고 선정 과정의 절차상 오류로 지적받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KB국민은행이 협력사업비 외에 자회사 렌터카 차고지 이전 및 등록으로 120억 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밝힌 부분이 최초 제안서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함께 묻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청주시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사실관계 확인 회신을 요청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법률적 차원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주시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4일 시중은행 4곳이 참여한 가운데 제안 설명회를 가졌으며 심의위원회는 1금고에 NH농협, 2금고에 KB국민은행을 선정한 후 지난 29일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은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제안했지만 최종 36억 원으로 약정하면서 ‘특혜 논란’ 파문이 일었다.

당시 협력사업비로 NH농협은 50억 원을 신한은행은 18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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