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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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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플랫폼 노동과 복지국가 개혁 전략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규모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사회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도 확대되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노동부 산하 근로기준분과 첫 종신 행정관인 데이비드 와일은 불안정 노동의 원인을 기업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대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던 시대는 끝났고, 기업들은 핵심역량을 제외한 부수적 기능들을 외주, 하청, 프랜차이징 등의 방식으로 이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반면에 노동자의 삶은 더 불안정해졌다. 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특수형태고용, 파견, 용역, 프랜차이징 가맹 고용 등 다양하고 고용형태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고용조건, 임금, 사회적 보호 등에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서비스 경제사회에서 불안정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전에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이슈가 되고 있다. 플랫폼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고 생산이 조직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하며, 플랫폼 노동이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플랫폼 노동은 오프라인 작업장에서 조직되던 생산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주요하게 관찰되는 노동방식의 변화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으로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이 있다. 이들은 앱을 매개로 소득활동을 하는 독립노동자로 간주된다.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맥킨지글로벌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가능 연령 중 프랑스 30%, 미국 26%, 독일 25%, 스웨덴 28%, 스페인 31%가 독립노동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은 2014년 미국 노동인구의 34%가 플랫폼 노동, 일용직, 임시직, 우버 드라이버 등 독립계약자와 자영업자라고 보고하고 있다. 회계법인 Intuit는 2020년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과 같이 모호한 고용관계에 있는 종사자의 비율이 약 9%에서 30%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에서의 배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 등에서의 불안정성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플랫폼 노동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에 대한 권리는 일할 권리와 일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도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주문형 앱노동, 크라우드 노동 등 하나의 범주로 묶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플랫폼 노동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주문형 앱노동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주문형 앱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요공급의 중개역할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 온라인 앱을 사용하는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이 대표적이다. 이들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배제 관점에서 살펴보자.

먼저 노동에 대한 권리를 살펴보자.

일할 권리란, 개인들이 일할 기회를 가질 권리, 생산적 노동에 종사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국제법과 우리나라의 판례들에 근거해 보면, 그 동안 일할 권리의 보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고용으로 제한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금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된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일할 권리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들이 임금고용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과 고객관계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주문한 고객과는 업무계약관계를 맺는다. 이 경우 전형적인 삼각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한편으로는 기업, 최종사용자, 클라이언트, 작업요구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이들을 중개함으로써 경제과정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에 고객은 일감을 의뢰하고, 노동자는 그 일을 받아 가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개발하거나, 노동자와 고객의 계약관계를 중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누가 이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고객이 특정인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러한 고용관계를 모호한 고용관계, 가짜자영업관계라고 부르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관계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 고용계약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보장된 노동권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 3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근로시간, 단체행동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긍정적 측면이 언급되기도 한다. 음식배달업의 경우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인력관리, 고객관리, 광고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매출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업의 경우 노무 제공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또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일제 노동이 어려운 이들의 노동 참여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활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플랫폼 노동은 불안정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자율이라는 긍정성을 압도하고 있다. 대리운전과 앱음식 배달업의 실태를 조사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대리운전보험료, 이동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입은 평균 181.5만 원이었고, 2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이 60%에 달했다. 앱음식 배달업의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입이 평균 23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는 61%이상이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는 앱음식 배달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8,790원에 불과했다. 주당 72시간 이상 일하고, 오토바이 리스료, 기름 값, 수리비 그리고 사고 시 입원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배달앱 노동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살펴보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권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권에서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회보험법에서 자격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주로 사회보험이 담당한다. 현행 사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과,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인정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있다. 2018년 현재 고용보험료는 1.55%(근로자부담 0.65%, 사업주부담 0.9%), 국민연금보험료는 9%(근로자와 사용주 각각 4.5%), 국민건강보험료는 6.24%(근로자와 사용주 각각 3.12%)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은 임금의 9.17%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로 소득의 16.79%가 부과된다. 일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100%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고용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소득의 17% 이상을 본인이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한다. 결국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은 상당부분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험 배제 현황은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배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조돈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산재보험이 12%, 고용보험,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적용률이 약 7% 수준에 불과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90% 정도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배제의 문제는 심각하다. 배달업이나 대리운전업은 사고의 위험이 크며 사고 발생 시의 책임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플랫폼 업체에 따라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해결을 위해 민간보험을 활용하려는 경우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고가 플랫폼 기업의 이미지에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사의 기존 보험 상품 중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한 보험 상품을 찾는다 해도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의 사고위험률에 대한 통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위험률이 적용되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내 민간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취급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민간보험은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충분한 위험 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노동의 가능성과 복지국가 개혁 전략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노동관련 법과 사회보장법 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의 긍정성을 극대화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출발은 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조차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법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선의 방법으로 플랫폼 노동을 노동조합법에서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개혁들을 우선 진행 하는 것도 방법이다. 프랑스나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노동 관련법에 추가하였다.

제도개혁과 함께 정부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힐퍼(Hilfr.dk)는 2018년 4월 세계최초로 덴마크 노총(Dan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소속의 최대 노동조합인 3F(The Fagligt Fælles Forbund)와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다. 힐퍼 플랫폼에 등록된 플랫폼 노동자는 스페르힐퍼(Super Hilfrs)가 되면 임금, 휴가비, 연금 등에서 덴마크의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이는 덴마크 정부의 공유경제 육성 계획 시행과 플랫폼 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능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들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자격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서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기준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고용을 일부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는 현재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속도를 사회보험법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법 개정이 되더라도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고용의 문제도 2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기준을 노동조합법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디지털 특고인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일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장을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 틀 내에서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득보험 형태로의 사회보험 개혁이다. 현행 사회보험법은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매칭하여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에서 누가 사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소득보험 개혁은 현재 플랫폼 노동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사업소득과 노동소득은 이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득보험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제도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들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앞서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전략은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법들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도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뒤늦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플랫폼 노동에서처럼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전략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또한 소득보험 전략은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의 기여 및 수급 사이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대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정해야하고 판정결과가 나오기까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을 통한 소득에 기초하여 작동하게 함으로써 노동 없는 미래의 대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기본소득 전략은 노동 없는 미래에 유효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화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들이 대부분이다.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되면 대리기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청소로봇, 드론배송 등이 일반화되면 가사서비스나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은 과거의 역사로만 남게 될 것이다. 과도기적 단계에서 소득보험은 유용한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은 필연적이다.

노동 없는 미래의 모습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로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의미한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선택해야하는 산업사회의 노동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탈노동(de-labourization) 사회 또는 생존적 노동(labour)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중활동(multi-action), 포스트 노동(post-labour) 사회를 기본소득은 지향한다. 기본소득의 지향은 착취에 기반 한 임금노동을 선택하는 것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할 수 있는 다중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이다. 다중활동이라 함은 생존을 위한 노동(labour)을 넘어, 인간 실존의 조건을 확인하게 해주는 다양한 일(work)과 행위(activity)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자원봉사활동, 정치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사회상은 아주 먼 미래의 일 일수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기업가치 세계 10대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기업이었고, 2016년 유니콘 기업 10개 중 7개가 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브린욜프슨과 맥아피 교수는 ‘제2의 기계시대(The Second Machine Age)’라는 책에서 미국의 1940년대 고용성장이 40%에 달했다면, 2000년대에는 –1%였음을 보여주었으며, 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도 증가하던 산업사회의 패턴이 2000년대 이후 변화되고 있음을 ‘탈동조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거대한 전환이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자본주의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플랫폼 노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장의 단기적 개혁 전략 뿐 아니라 장기적 전략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존의 사회보장 개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를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인터넷, 축적된 지식 그리고 모두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축적되고 있지만, 정의롭게 분배되고 있지 못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은 이렇게 생산된 공동의 것으로 돌려야할 수익(공유부)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한다. 기본소득은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공유부 배당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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