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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 위한 안전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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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 위한 안전핀이다

"남북 군사공동위 설치, 군사 영역의 남북 관계 제도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 백화원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청와대는 19일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19일 평양에서 기자들에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건 비서관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공동 어로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 수역의 구역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시범적 공동 수역을 설치해 양측 어민들이 평화롭게 조업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공동 어로 구역 문제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 비서관은 "정부는 북방한계선을 유지하고, 등면적 원칙 하에 협상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유지했다"며 "등면적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다만, 합의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종건 비서관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의미를 설명한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군사 합의에서는 5개 분야에서 20여개 아이템으로 구성됐는데 5개조로 이루어져 있는 첫 번째 조는 적대행위 금지 2조는 평화 지대화 3조는 평화 수역에 관한 것이고 4조는 군사적 신뢰구축, 마지막 조는 이행에 관련된 서명 주체가 명시돼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양 정상의 선언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국 군사당국이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시키겠다는 포괄적 군사합의서입니다.

특히 평양 공동 선언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번 부속합의서에는 양 군부가 군사 공동위를 개설하여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생될 양측 군사 사안들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각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무력 불사용, 불가침 확인 원칙을 확인하였고, 즉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는 비핵화 과정 중에, 그 과정의 속도감이 있든 더디든 양측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을 수포로 돌아갈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한 우리 정부와 북한 측의 최소한 조치입니다.

특히 1조 2항과 3항을 주목해야 하는데, 2항에서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군사 분계선(NDL)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5킬로미터 범위에서 포 사격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연대급 이상의 지상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상에서는 특히 서해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서해 지역은 북측으로 치면 벽적도 이남부터 우리 측의 초이북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킬로미터, 우리 40여 킬로미터가 되어서 길이가 80킬로미터이고요. 동해는 북측 지역과 동창부터 우리 측 지역 속초까지 이 역시 80킬로미터입니다. 이 지역에서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남북 관계 분쟁의 발화점이었던 서해 바다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조치입니다. 지상 5킬로미터, 해상 각각 40킬로미터는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중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공중에서 전개되는 무기 특성상 기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금지구역이 다릅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이 NDL에 근접하고 있어서 서부와 동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군의 특성 감안 시 임박한 위협 요인 완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1조 4항과 5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항에 있어서는 상호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 규범을 확립하였습니다. 해상과 지상에서는 공동의 작전 수행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소위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양측이 대책을 동일화 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간 군사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우발 상황을 양측이 선소통하고 그 이후에 작전조치를 취하는 공동의 규범을 마련한 것입니다. 즉 이번 1조는 그간 선언적 수준에서 멈추었던 군사적 긴장완화가 목표, 시간, 지역 그리고 육해공의 군사적 특성 지리적 특성에 맞게 매우 세밀하게 양측이 상호적으로 조율하고 타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조는 통상 얘기하던 평화지대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4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감시 초소(GP) 철수 부분이 하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세 번째는 DMZ 공동유해발굴 마지막으로는 역사유적지와 관련된 발굴을 위한 군사적 조치입니다. 특히 이 비무장 지대의 감시 초소 철수는 올해말까지 상호 이격 거리가 있는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11개 감시 초소를 상호가 식별하여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고 근본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모든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것을 합의한 것을 명기하였습니다.

특히 JSA 비무장과 관련해서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철수가 되는데 이번에 합의서 붙임 문서에는 남-북- 엔사가 삼자협의체를 구성하여 1단계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1단계 과정이라 하면 판문점 지역을 감싸고 있는 지뢰 철수부터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완료될 경우 서로 적용할 규칙과 심지어는 양측이 근접거리에서 합동근무를 하는 형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유엔사가 우리 합의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남북 유엔사 삼자협의체라는 언어를 사용했고 이 부분은 매우 의미가 높습니다.

유해 발굴 관련해서는 철원 일대에 말머리고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서로 올해 말까지는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유해가 발굴되는 그 즈음에 즉 지표상에 노출돼 있는 유해가 확인이 되면 경로를 통해서 감식을 하고 삼국에 송환하는 방안까지도 합의를 하였고 원활한 유해 발굴을 위해서 폭 12미터의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폭 12미터의 도로를 설명을 드리면 경의선으로 가는 우리 도로 경의서해선은 폭 20미터이구요, 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이 폭 10미터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유해 발굴 작업을 개시합니다.

공동 유적 발굴은 해당 당국에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군사 당국으로서는 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서 풀어야 될 군사적 조치를 위한 것까지 하겠습니다.

3조가 소위 평화수역, 바다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방 한계선이 그간 많은 군사적 소요가 발생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민첩하고 민감하게 접근하였습니다. 3조 문항에는 북방한계선 일대라고 하는 북방한계선 용어를 기입하는 데 합의했고 평화수역 내 출입하는 어선 수, 해경정의 출입 그리고 거기서 조난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구조하는 것까지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역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수역과 함께 별개로 시범적 공동 수역을 설치하여 양측의 어민들이 평화롭게 조업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일단 하루에 몇 척의 배가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양측의 해경이 공동순찰대를 구성하여 제 3국의 불법어로를 차단할 수 있는 지까지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역 문제가 아직 남아서 이것 역시 군사공동위로 전환하여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수역 부분의 구역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합의서에 담은 이유는 여전히 합의가 양측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소위 불합의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합의 이행을 위한 여전한 매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아서 한 것이고요. 평화 수역을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 조만간 양측 어민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바다로 만들겠다는 상징적 규범적 이행조치를 담은 것입니다.

그간 양측의 군사당국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차별성을 두었고 이것은 명확히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군사 공동위를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4조는 군사적 신뢰 구축인데요. 즉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남북 관계 활성화를 대비해서 군사적 보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남북 군 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괄목할만한 것은 3통에 관한 문제 역시 통행 통항 등과 같은 3통에 관한 문제를 군사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고, 한강하구 수역, 북측은 임진강 하구 수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통항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배들이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을 상호활용키로 한 것은 이번 조치의 키입니다.

선언이 아닌 이행으로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모든 조치는 대부분 이행 날짜와 목표 시한이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지해공에 있어서 적대적 행위 금지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GP철수는 목표시한을 올해 말까지 담았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과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종전이 된다면 군사적으로 남과 북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남북이 서해 바다에서 함포 사격 훈련과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할 것인가. 비행을 할 것인가, GP 1킬로미터 이내 한반도 재래식 분쟁의 발화점을 유지할 것인가. 저희가 불가침 합의서라고 하는 이유도 남북 양측이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는 총질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합의한 것입니다.

남북 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남북 관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안전핀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즉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사람이 오가고 왕래가 심해질수록 한편으로는 이것이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군사적 안전 보장 조치를 통해 좀 더 안전하게 남북 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측면인데요. 협상을 담당했던 비서관으로서 남북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방식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 불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행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목표 시간을 잡은 것이고, 공동 선언에 군사공동위를 양 정상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고, 서명식 역시 양 정상께서 임석 하에 양측의 군 수뇌부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사에서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만큼 양측의 이행 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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