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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형제복지원 사건' 공식 사과..."불행한 역사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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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형제복지원 사건' 공식 사과..."불행한 역사 바로 잡아야"

피해생존자 모임 "불행한 역사 바로잡아 달라" 정부에 강력한 진상규명 요구

박정희 정권 당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인권 유린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은 "사과라는 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강요이자 또 다른 폭력이며 우리는 아직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오거돈 시장은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전 일어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는 오거돈 부산시장. ⓒ프레시안

이어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됐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협박, 강제노역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인권 유린이었다"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잊혀지고 묻혀 졌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이다"며 "당시 부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소홀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시장으로서 너무나 늦었지만 누구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특히 "지난 13일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다"며 "부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특별법 제정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거돈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되풀이돼서는 안 될 비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며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부산시청은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인권 유린 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시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피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거돈 시장께서는 시장 후보 시절에 시장 직속의 추진위를 꾸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선거공약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선거 공약 약속을 이행하려는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청의 노력에 우리 피해생존자들과 뜻을 모아 부산의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부산시에서 예산 사용처 미확인과 진상조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점, 생존자들을 평생 부랑인이라 낙인을 찍게 만든 점, 형제복지원 건물을 헐어 사건을 시민들 기억에서 지워버린 점, 피해생존자들 찾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진상규명 전까지 추모 사업이나 위령제 사용 금지, 피해생존자들의 현 실태조사, 피해생존자들이 모여 기록하고 증언할 수 있는 상담 창구 개설, 인권조례 만들 것,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부산시 차원에서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한 부산 형제복지원이 운영했던 차량. ⓒ형제복지원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으로 실제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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