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기지로 거액을 인출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21) 씨를 구속하고 B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C모(36)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수수료를 내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였다.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C 씨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자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은행에서 1000만원을 인출해 송금책인 A 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다액을 출금하는 B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점을 느낀 은행직원은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가 출금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은행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경찰은 은행 주변을 서성이던 A 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은 환부했으며 신고자인 은행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며 "이들로부터 추가로 42건, 1억3000만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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