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기무사령부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관해 기무사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상황센터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당시 계엄문건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기무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무사는 "2004년 고건 총리권한 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은 비상 경계령을 하달"하는 등 국정 공백 대비에 나섰고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통제, 기무사는 위기 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계엄준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난 정부의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4년 당시도 기무사가 국가를 계엄 상태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로 비화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기무사 개혁의 당위성을 강화시켜 주는 셈이다.
기무사의 반박이 사실이라도 문제다.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만 계엄을 준비했음을 기무사 스스로 입증하는 것인 만큼, 계엄 준비가 일반적인 대응 계획 차원이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친위 쿠데타였다는 주장이 더 힘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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