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 명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해당 기자회견은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기무사는 수사권과 동향 관찰권을 빼앗아 방첩과 쿠데타 방지의 본연 역할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임 소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내용을 복수의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제보를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우선 기무사의 노 전 대통령 감청에 관해 이야기했다. 국방부 장관이 군 전화로 대통령과 전화하면, 감청 회선망에 포착된다. 국방부 장관은 상시 감청 대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화 상대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확인될 때다. 임 소장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감청을 중단"해야 하지만 "기무사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무사가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
임 소장은 "저희가 제보 받은 내용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당시 민정수석,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다면서도,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지만, 제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말을 아꼈다.
임 소장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기무사가) 사실상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라며 "그러니까 기무사는 7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에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은 사실상 군이 정치에 개입"할 계기를 주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쿠데타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도 이런 문제점이 축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계획 관련 문건도 밝힌 바 있다.
임 소장은 지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사이의 이른바 '하극상' 논란 역시 "기무사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항명이나 하극상이 아니라 논개 전법"이라며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장관의 권령권을 흔들어서 군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사실상 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 내보내려는 음모"라는 뜻이다.
입대 장병들도 불법 사찰
임 소장은 기무사가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도 불법적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제가 학생인데 위안부 동상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벌금을 물었다"면 "(입대 후) 휴가 나오면 감시한다, 미행해서 집회 장소에 가는지, 다른 대학생을 만나는지 (감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해당 장병이 다른 운동권 대학생과 만난다면, 그 대학생 역시 사찰 대상이 된다. 이렇게 관련자들을 엮다 보면, 조직 사건으로 얽어맬 수 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운동권 학생들을 엮어낸 방식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임 소장은 기무사의 방첩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정보를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무사는 김창룡이 만든 방첩대가 전신인데,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 사이에 간첩과 불순분자가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며 "(그 논리로) 그들은 지금도 탄핵 촛불에 간첩과 불순분자가 있을 수 있다, 5.18 때도 간첩과 불순분자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이어가 권력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늘 그런 식으로 명분을 쥐었지만, 그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들만 잡았다"며 "저는 기무사가 간첩 잡았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다"고 일갈했다.
임 소장은 "기무 개혁의 핵심은 이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방출시키고, 새로 뽑는 것"이라며 사실상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기무사가 "선진국처럼 500명에서 700명 단위로만 구성하고 방첩과 대전복, 즉 간첩 잡는 활동과 쿠데타 방지의 두 가지 업무만 하면 된다"며 "수사권, 동향 관찰권 등은 모두 다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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