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환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염소누출 사고 발생 원인이 전형적인 안정불감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가스유출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환화케미칼 울산 2공장장 A모(57)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오전 9시 51분쯤 울산 남구 여천동 환화케미칼 2공장 염소 하역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액화 염소를 공장 자체 저장탱크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호스가 파열돼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인부 27명이 가스를 흡입해 호흡 곤란과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호스의 파열 원인은 호스 외부를 감싸고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망이 부식으로 손상되면서 압력을 이기지 못한 호스가 파손돼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고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해당 공장에서는 사고 당시 호스의 부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장 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형식적인 점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호스에 대해서는 교체 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이 환화케미칼 자체에서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에서 호스를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번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초래한 것으로 보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의 업무분장표를 바탕으로 작업장의 설비의 예방정검, 기기·시설 등의 보수·유지 관리 업무담당자와 감독을 하는 공장장 A 씨 등 4명을 입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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