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44t 상당을 불법 포획한 트롤어선, 채낚기 어선이 선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A모(57) 씨와 채낚기 선장 B모(60) 씨 등 2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12척의 채낚기 어선과 20회의 공조조업을 통해 시가 3억원 상당 44t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설정해 놓은 트롤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고 24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주범인 A 씨는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한 점을 노리고 어획고를 높이기 위해 채낚기 어선과 공조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신기를 이용해 상호 공조조업을 모의한 후 불빛에 모이는 습성이 있는 오징어를 집어등이 설치된 채낚기 어선이 불을 켜 모아놓으면 트롤어선이 포획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공조조업의 대금으로 채낚기 어선 선주 또는 선장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획된 오징어 위판가격의 2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같은 공조조업 포획은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뿐 아니라 집어등이 밝지 않은 중·소형급 어선들의 피해도 막심했다고 설명했다.
한 채낚기 어선 소유자는 "공조조업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트롤어선과 채났기 어선의 공조조업이 이어지면 오징어 자원 고갈은 시간문제로 적발 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만 공조조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공조조업은 적법하게 조업하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오징어 치어까지 싹쓸이해 자원 고갈도 심해질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오징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 오전 9시쯤 조업금지구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을 수상히 경비함정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추적해 어획물 위판 내역, 현장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으로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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