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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여론 수렴해 국감 이후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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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여론 수렴해 국감 이후에 상정"

與 "지금은 민생에 올인…산안법·도시정비법은 1일 상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내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결정 사항을 알렸다.

전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의 필요성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상정)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하겠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상정 시기와 관련 '연내 통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남은 2개 쟁점법안에 대해선 "민생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4가지 법안 중 2가지 법안만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국감 모토가 민생에 올인이라는 걸 좀 더 절실히 나타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장 내에서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수치가 과하다고 주장하며 50억 원 상한의 캡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선 용적률 기준과 관련해 양당의 의견 차이가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2개 쟁점법안) 그 외에 65건의 법안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 총 처리 예정 법안은 60~70여 건"이라며 "최종 합의는 본회의 전날이든 당일이든 확실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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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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