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내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결정 사항을 알렸다.
전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의 필요성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상정)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하겠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상정 시기와 관련 '연내 통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남은 2개 쟁점법안에 대해선 "민생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4가지 법안 중 2가지 법안만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국감 모토가 민생에 올인이라는 걸 좀 더 절실히 나타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장 내에서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수치가 과하다고 주장하며 50억 원 상한의 캡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선 용적률 기준과 관련해 양당의 의견 차이가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2개 쟁점법안) 그 외에 65건의 법안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 총 처리 예정 법안은 60~70여 건"이라며 "최종 합의는 본회의 전날이든 당일이든 확실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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