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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존립 보호·공공급식 판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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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존립 보호·공공급식 판로 연장 추진

조합원 감소만으로 인가 취소·강제 합병 막아 농촌 지역 협동조합 보호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 납품 특례 5년 연장…지역 농산물 판로 안정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인구감소지역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판로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조합원 수가 줄어든 농·축협에 대해 조합원 수 부족만을 이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조합원 감소를 기존의 경영 부실이나 운영 문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와 협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개정안은 농협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학교와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적용받는 수의계약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특례는 2027년 종료될 예정으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치 등 지역 농축산물의 공공 판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농·축협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급식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판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휘 의원은 “농촌의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인구감소지역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농업인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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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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