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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특별조사…24곳서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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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특별조사…24곳서 34건 적발

위반사항 시정조치·과태료 부과…정기 특별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

울산시가 지난 3일 울산 남구 모 페인트 창고에서 발생한 화제와 관련해 재발방지에 나선다.

24일 울산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 3일 삼산동 페인트 관련 시설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시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울산시

조사 결과 시는 24개 사업장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등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과 현지시정, 과태료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오는 9월 중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페인트 판매점·창고시설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긴급복지, 임시주거비, 재난심리회복, 재난구호 등 맞춤형 지원도 이어간다.

시는 앞으로도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피해주민별 지원상황을 관리해 지원 가능한 제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3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2층 규모 페인트 자재 창고에서 발생했다. 창고 내부에 있던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접한 빌라와 자동차 정비소 등 주변 건물로 번졌으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약 4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창고 인근 빌라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창고 관계자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주민 3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주택과 상가 등이 화재 피해를 입으면서 23세대 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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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부산울산취재본부 정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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