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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도 관광객 탑승"…수영만 요트장 불법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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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도 관광객 탑승"…수영만 요트장 불법영업 논란

영업용 23척 등 43척 여전히 계류, 10월 착공 앞두고 선박 반출·안전관리 과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잔류 선박과 일부 업체의 영업 논란으로 다시 논란에 올랐다. 공사를 위해 선박을 모두 옮겨야 하지만 43척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관광객 탑승이 확인되면서 안전 문제까지 불거졌다.

1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요트경기장에 있던 선박 454척 가운데 411척이 다른 시설로 이동했지만 43척은 아직 계류 중이다. 개인 레저용 20척과 영업용 요트 23척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6일부터 잔류 영업선박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요트경기장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이나 피해 보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그러나 지난 12일 현장에서는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 등 30여명이 업체 안내를 받아 요트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온라인을 통한 요트 투어 예약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재개발 과정에서 대체 계류장 확보가 어려워 생존권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업정지 이전 예약 고객을 무료로 태운 사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잔류 선박을 대상으로 반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 일정도 변수다. 사업시행자 측은 오는 9월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10월 착공,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잔류 선박을 모두 옮겨야 한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요트 보관시설 높이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제기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었다.

결국 업체의 생존권 주장과 행정처분을 둘러싼 다툼과 별개로 영업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관광객이 요트에 탑승하는 상황은 안전과 바로 직결된다. 10월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도 잔류 선박 정리와 현장 영업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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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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