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장성군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감찰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군은 오는 9월까지 하계 휴가철과 추석 명절 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직기강 확립 방침에 맞춰 추진되며, 공직자의 복무관리와 공직윤리, 이해충돌 방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찰 대상은 공직기강 해이와 복무 위반은 물론 금품·향응 수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 관련 이해충돌 여부, 예산 낭비 사례 등 공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전반이다.
군은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필요하면 결과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하계휴가철·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찰에서는 총 12건의 비위가 적발됐으며 관련 공무원 27명이 중징계와 경징계,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관경고와 수사의뢰, 시정·주의·통보 조치도 병행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공직사회가 경계해야 할 다양한 비위 유형이 확인됐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례를 비롯해 공용차량과 공용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직근무 중 음주를 한 사례가 적발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수년간 공용차량을 자녀 등교와 학원 이동, 개인 약속,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축제 용역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추천한 평가위원이 다수 선정되도록 하거나 경쟁업체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훼손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 없이 사업을 분할 발주하거나 동일 사업지에 중복 식재를 실시해 수억 원대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배우자가 참여한 사업 심의에 회피 절차 없이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무원도 징계를 받았다.
장성군은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민선 9기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청렴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엄정한 공직기강에서 시작된다"며 "휴가철과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복무 해이와 각종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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