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법’ 국회 통과…행정·재정 권한 강화 기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법’ 국회 통과…행정·재정 권한 강화 기대

화성특례시는 7일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전국 5개 특례시에 거주하는 약 553만 명(전체 인구의 약 10%)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화성특례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간 실질적인 권한 부족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달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들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법 통과로 특례시 출범 약 4년 만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 규정이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되면서 향후 특례 부여 절차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 사무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과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