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댄스강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의 마음과 돈을 동시에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 A 씨는 연인관계라는 신뢰를 이용해 1년간 가로챈 금액만 2억 원이 넘는다.
대전동부경찰서 다중피해사기수사팀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8명으로부터 총 2억 650만 원을 편취한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의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형태를 띠었다.
A 씨는 채팅앱에서 도용한 사진으로 자신을 매력적인 댄스강사로 꾸민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호감을 사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본격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금전 요구 명목은 다양했다.
A 씨는"교통사고가 났다", "폭행 사건에 휘말려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다급한 사정을 늘어놓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잠적하거나 요구 액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뒤에야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범행에 사용된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유사수법 사례를 대조해 피의자의 실체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후 대전동부경찰서를 중심으로 통합 수사를 진행해 대규모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상대가 친밀할 관계를 형성한 뒤 어떤 이유로든 금전을 요구한다면 로맨스스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낯선 이의 과도한 호의와 금전 요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맨스스캠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와 애정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신용사기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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