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음주운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법적 잣대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대전경찰청은 31일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 실효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4월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약물복용 측정 근거와 운전자의 '응할 의무'가 법률로 상향 규정된 점이다.
이전에는 측정거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돼 단순 위반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됐고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위반 시 행정처분 역시 '임의적 취소'에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로 강화됐다.
약물운전은 음주와 달리 수치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 단속절차도 도입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관찰한 뒤 직선보행 및 회전 평가, 한발서기 평가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며 의심 시 간이시약검사와 혈액 채취를 진행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병원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은 항불안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이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면 범죄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이나 비염약 복용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약물운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약 복용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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