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징계할 경우 훈계·주의 대신 교육 이수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훈계·주의를 대신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처분 대신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으로 훈계에 해당하는 경우 총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총 10시간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처분이 면제된다.
교육 이행 기간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존 처분이 적용된다.
최삼 시 감사담당관은 "대체 처분 제도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처벌보다 직무 역량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 행정을 통해 전주시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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