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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매립 금지' 시행 후에도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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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매립 금지' 시행 후에도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적'

인천광역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생활폐기물(약 190톤/일)이 민간처리 영역으로 원활히 전환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현재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한 군·구는 중구, 계양구, 서구이며, 강화군과 부평구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는 평상시 공공소각 처리에 문제가 없어 공공소각시설 대정비 기간 이전인 오는 3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인천시 관내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7429톤으로, 이 중 공공소각 6568톤(89%), 민간소각업체에서 861톤(11%)이 처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군·구, 인천환경공단은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구와 함께 민간 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공공소각시설 저장조 여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송도·청라 소각시설 간 교차 반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소각시설 가동일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며,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역시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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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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