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과 '웹하드 카르텔'로 알려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양 전 회장은 총 13년 6개월형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장윤미)은 11일 "(양진호 전 회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하고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양 전 회장 소유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공익신고자 A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신고했다. 이후 회사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에 A씨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9년 A씨에 대해 직위 강등과 연봉 삭감 등 조치를 했고, 2020년 1월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양 전 회장이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진호, 여전히 잘못 회피하며 인신공격 반복하고 있어"
재판부는 "공익신고자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인사 조치 이후 그 인사 조치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임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민사, 행정, 형사사건들에서 모두 그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양진호)은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부적으로 "피고인 양진호는 2018년 11월 중순경 서울동부구치소 면회실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가만두지 마라. 가할 수 있는 모든 패널티를 가하여 보복하라'는 말을 당시 임현국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임현국은 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인사·총무이사 및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한 '이사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조치, 사용하는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반납, 거주하던 회사 사택에서 퇴거'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후 2018년 11월 30일 경 인사명령서를 서명, 날인하여 그 무렵 피해자(공익신고자)에게 도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해선 안 돼"
재판부는 또한 "(양 전 회장은) 2019년 5월 16일 서울동부구치소 면회실에서 한국인터넷기술원 부사장이자 법률상 배우자인 이랑진에게 (공익신고자를 두고) '왜 해고 안 해? 해고하고 다 빼앗아 오고. 빨리빨리 해고해야지 왜 시간 끌고 있어'라며 공익신고자 A씨가 본인에 대해 공익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이랑진과 김정훈(한국미래기술 대표이사)이 공모해 공익신고자에 대해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랑진과 김정훈은 회사 사무실에서 2020년 1월 9일경 공익신고자에 대한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회사 허가 없이 타 회사 겸직, 회사 허가 없이 위법하게 무단 절취, 반출된 회사자산 외부 유출 사건 및 회사경영 대외비 자료 외부 유출 건 관련 사실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후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해고되므로 이에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결과 통보서를 공익신고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 해임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양 전 회장은) 임현국, 이랑진, 김정훈 등과 공모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했다"면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하거나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양 전 회장 총 13년 6개월 징역형
한편 이날 재판부는 양 전 화장에 공모한 혐의로 임현국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 김정훈 전 대표와 이랑진 전 부사장은 양 전 회장과 공모해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년 등 총 1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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