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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힐스테이트' 입주자, 오피스텔 전환 승인 촉구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충족 필요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입주 예정자들이 오피스텔 전환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입주 예정자들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주거사용 행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제도와 창원시의 과도한 부담 요구로 인해 오피스텔로 전환이 지연되고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296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현재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 중이나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의 특수한 규제 때문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창원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입주 예정자들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법령상 창원시의 재량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입주예정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전가한다면, 용도변경 비용분담 동의율 부족으로 9월 마감인 용도변경 신청 접수가 불가능해지고 결국은 오피스텔 전환 무산위기가 닥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법적 전환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창원시가 가진 재량권과 경감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생활숙박시설민들이 더 이상 제2의 재산권 피해와 행정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10월 준공에 맞추어 저희가 합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인 행정 판단을 내려 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분양신고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광고 때 ▶주택사용 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영업용 숙박시설 안내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또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에 당해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2024년 10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 전부터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충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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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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