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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조해진 "이재명 상고심...대법원 조치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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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조해진 "이재명 상고심...대법원 조치 이례적"

"한덕수 변수가 이재명 대통령 가도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변수로 돌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가 이례적이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소부(小部)에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전합(全合)에 넘기고, 그 날 바로 심리를 열고, 이틀 뒤에 다시 심리를 잡은 것이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대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고 하면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은 대통령 선거 전에 선고하려는 게 아니면 다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덕수 변수를 이재명 대통령 가도의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돌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조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한 수 아래로 생각한다"며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도 법원에서 대법관보다 한 두 단계 아래인 사람들이 임명된다. 대법관들은 헌법재판, 그 중에서도 탄핵심판을 제대로 된 재판으로 안 본다. 법리 구성도 수준이 낮고, 좋게 말해서 정치재판, 나쁘게 말하면 여론 따라 판결하는 인민재판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의식 속에는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관이고 법원은 그 아래인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헌재는 현직 대통령도 날리는데, 법원은 맨날 피고인에게 끌려다니거나 권력에 굴종해서 봐주기 재판이나 하는 기관으로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헌재는 여세를 몰아 입법, 행정, 사법을 발 아래 두는 초월적 존재로 기관의 위상과 영역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조만간 법원의 재판도 정식으로 헌재의 심사 대상에 들어갈 판이다. 사실상 4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법원 1심→고등법원 항소심→대법원 상고심, 그 위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는 이 4심제 구도는 법원이 가장 끔찍스러워하는 시나리오다"고 밝혔다.

즉 법원의 최고 엘리트인 고명한 대법관들이 자기들보다 아래고 수준도 떨어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판결을 심사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조해진 위원장은 "대법원이 볼 때, 한 수 아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현직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날리는데, 최고 법관 13명이 앉아 있는 대법원이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후보 신분의 피의자를 겁이 나서 손도 못 대고 쩔쩔 매는 건 용납이 안되는 부조리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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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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