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 국회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규정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측이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며 반발했지만 우 의장의 판단 하에 과반수(151석) 이상의 찬성 표결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이번 선고 결정문과 관련 "헌재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한 총리를 겨냥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 추천 몫인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한 총리 탄핵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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