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기각에 "의결정족수 적법성 확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기각에 "의결정족수 적법성 확인"

우원식 "헌재, '의결정족수 151'·'재판관 불임명 위헌' 명확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 국회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규정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측이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며 반발했지만 우 의장의 판단 하에 과반수(151석) 이상의 찬성 표결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이번 선고 결정문과 관련 "헌재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한 총리를 겨냥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 추천 몫인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한 총리 탄핵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년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