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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 기일, 따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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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 기일, 따로 통지"

국회 측 "'위헌·위법적 감사' 최재해, 탄핵 인용돼야"

'정치·표적 감사'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9일 만이다.

국회 측(청구인)과 최 원장 측(피청구인) 양측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감사원 비서실장과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상대로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했는지 여부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을 확인했다.

국회 측은 최후 진술에서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최 원장이 헌법상의 중립성과 독립성 의무를 가벼히 여기고 심지어 직권 강행과 같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범했기 때문에" 탄핵소추됐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발언은 직무상 독립주의를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문제 삼았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란·사드 배치 지연 의혹·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감사는 '위법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탄핵사유는 헌법(7조·17조·100조·123조 등), 감사원법(2조·23조·24조·27조 등) 외에도 국가공무원법(56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5조), 국가보훈법(56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비록 이 감사는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감사원장의 과오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 감사원장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면서 대법원 선고 과정에서 처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무죄 판결 선고에 대해서도 모두 참고 자료를 작성·배포함으로써 위법한 감사 결과를 계속 유지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건으로 꼽힌다.

국회 측은 "결국 피청구인이 한 개별적인 위헌·위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감사원장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지위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편향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충분히 더는 감사원장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반면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의 신뢰와 전통을 지키고자 기본 의무를 다했다"며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업무 또한 모두 그런 원칙 하에 수행되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본인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최 원장 측 대리인은 최 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임무는 공정한 감사의 수행이고 국가기관이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 결국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였다며 "결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바(가) 아니었다"고 방어했다.

또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서는 "최 원장 감사원장 임명 전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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