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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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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 필요"

"사이코패스 성향 동반한 반사회적 성격…재범 위험성 높다"

▲박대성ⓒ전남경찰청

한밤중 도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박대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A양을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으며,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살인예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대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박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남겨줬다"며 "박 씨의 심리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공통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 씨는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험성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어 법정 최고형 처벌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살인 이후 행동에 대해 정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살인예비 혐의는 계속 부인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5년 1월 9일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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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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