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4분쯤 순천시 황전면 월산리 국도 17호선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B씨(79·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B씨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구례에서 순천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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