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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김영선-명씨 돈거래, 정치자금법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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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김영선-명씨 돈거래, 정치자금법 수사 검토"

여야 법왜곡죄 공방 "이재명 방탄" vs "무섭나"…국회, 딥페이크 처벌법도 논의

대통령 영부인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모 씨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가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공직자와 가족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게 돼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대상"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로비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최근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옮겨 공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녹취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명 씨가 중간에서 조율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를 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장관을 상대로도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의 돈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물었고,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팀에서 적절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만 했다.

'법왜곡죄' 놓고 여야 입씨름…與 "이재명 방탄법" vs 野 "국민들은 지지"

여야는 이날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무죄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를 제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검찰·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법왜곡죄란 검사나 판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거나 그 반대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진보진영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관련 기사 :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신설하자")

판사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민주당 법을 보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 이것은 직무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서 범죄가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든지 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과 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공감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의 왜곡, 묵인'이라는 부분은 사실 재판에서의 견해 차이인데 이 부분을 다 막는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안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검사·판사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물론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검사가 너무 그것을 의식해서 수사나 기소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 법무장관도 "전체 무죄율이 1%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된 강제추행·강간같은 경우에는 한 5% 가까이 되고, 배임· 횡령도 5%정도"라며 "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형사부 검사들에 대해서 평정이 오히려 가혹해지는 면이 있고, 또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검사들이 기소를 저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왜곡죄에 대한 의견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물었고, 천 처장은 "결국 (범죄)구성 요건의 명확성 문제로 귀결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소위에서 조금 상세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구성요건 명확점 관점에서 저희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하고 즉답을 피했다.

곽 의원은 "원래 이 법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고 하니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수사기관 무고죄, 법왜곡죄가 발의된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왜곡죄 신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결정했다. 그게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며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 법 필요하겠다'고 지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의 내용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울 내용이 뭐가 있나. 검사들이 제대로 일한다면 이 법을 무 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출장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놨다. 이것은 피고인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법왜곡죄가 있었으면 불제출 혐의에 해당되고, 누군가의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그 검사는 처벌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의 핵심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변호했다.

법사위는 지난 7월 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오는 10월 2일에 열기로 이날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받으려 그를 회유,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까지 간 끝에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30여 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9명만 부르자고 해 의견 충돌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고 선전하려는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유상범 간사)라는 입장이다.

법무장관 "배포 목적 아니라도 딥페이크 영상 소지시 처벌"

한편 법사위는 이날 딥페이크 영상물 활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개정안도 심의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같은 범죄에 대한 대책을 묻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소지, (즉) 배포 목적이 아니라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과, 양형에서 성폭법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날 비슷한 취지를 담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한규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성폭력방지법 대안에 대해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학대 지원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위원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은 첫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접속 차단을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하고 그루밍 행위자에게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을 경고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셋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부서 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유관 기관장들이 출석해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청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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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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