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1.7% 인상)보다 150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약 1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 근로자의 1인당 월 급여는 240만 977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5만 9610원보다 5만 160원 인상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09만 627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1만 35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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