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지난 30일,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만큼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용태 의원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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