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산시의회 '발달장애인' 안전 관련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산시의회 '발달장애인' 안전 관련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윤세자 의원 대표 발의...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발달장애인들의 안전과 복지증진과 관련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정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윤세자 군산시의원ⓒ군산시의회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다.

단,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 장비와 중복된다고 판단해 제5조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중 제1항 제4호 ‘드론 등을 활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윤세자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제한되어 실종 시 조기 발견이 어렵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실종 예방 사업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등을 통해 실종된 발달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