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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추석 명절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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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추석 명절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박상욱 서장 “원산지표시 준수해 안전한 수산물 분위기 조성 노력” 당부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경청, 해수부 등 정부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유통 업체를 비롯해 수산 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군산해양경찰서

특히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의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산해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 경과,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분 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추석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증가 예상에 따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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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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