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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서 남양주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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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서 남양주시 우수상 수상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두 차례의 예선심사를 통과한 남양주시 포함 6개 시군이 참가하여 지난해 거둔 규제혁신 성과를 겨뤘다.

남양주시는 이번 대회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양주시 내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내수 경기 불황 등 외적 요인에 상수원 규제라는 문제까지 더해 공실로 인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공실 및 활성화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OEM제조업(위탁생산 제조업) 입주를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상충적인 법령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혔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관계 기관 협의와 행안부-道-市 합동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산자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산자부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OEM제조업이 한국산업표준분류 상 제조업’이며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OEM제조업이라면 한강 수계 지식산업센터에 OEM제조업이 입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내, 다산2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10여 개의 OEM제조업체가 입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양주시가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남양주시 제공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사례가 남양주시는 물론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로 난항을 겪는 전국 지자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사례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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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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