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한다면 총선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오늘 국민의힘 의총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태원 참사는 진영을 넘어 온 국민이 아픔을 함께 한 비극이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응분의 책임을 졌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 책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왜 거부하는지 명분이 없다. 특조위 구성, 기록열람권 등 독소조항이 거부 이유라고 하지만, 당이 대통령에게 이 법을 거부하라고 건의까지 할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의 골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특별조사 시행 시기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4월 총선 이후로 정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합의해 3명, 국회 내 각 교섭단체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특조위를 구성하게 한 특별법 조항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세워지고, 정부의 입김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뒤 "정부는 이송 즉시 특별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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