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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에 연간 1조3000억 덜 걷어? "尹의 금투세 폐지, 총선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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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에 연간 1조3000억 덜 걷어? "尹의 금투세 폐지, 총선 포퓰리즘"

여야 합의안 대통령이 무시…조세정의 원칙 훼손 지적도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 협의를 무시했다는 정치적 문제에 더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곧바로 일어났다.

이번 조치로 안 그래도 모자란 세수가 앞으로 수조 원 덜 걷히리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1조3443억 원이다.

뒤집어 말해, 정부의 이번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뜻이다.

금투세는 문자 그대로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때 과세한다. 세율은 소득의 20퍼센트(%)이며 이익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올라간다.

이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장 총선용 정책이라는 의구심이 쏟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궤를 같이 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국회의 여야 합의안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일방독주한 데 있다. 과세 원칙을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판도 제기됐다.

고액의 금융상품을 가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체로 소득에서 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자일수록 크다.

지난달 18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45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89%였다. 이들 부자가 소유한 총 금융자산은 2747조 원이었으며 이는 한국 가계 전체 총금융자산 4652조 원의 59.0%에 달했다.

즉 금융투자자산의 60% 가까이를 1%도 안 되는 최상위 부자가 보유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9~2021년 3년간 금융 투자로 수익 5000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가 20만 명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투자자 중 최상위 0.9%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온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를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금투세 폐지가 "극소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런 조치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도 질타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0.9%에 해당하는 극소수 주식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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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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