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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과 성관계’…“경찰일 때 그랬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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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과 성관계’…“경찰일 때 그랬다고요?”

20대 전직 경찰 성 착취물 요구에 피해자 회유…징역 6년 선고

법원이 경찰로 일 할 당시 미성년자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프레시안(황신섭)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이어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늦은 밤 특정 시간대 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사이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했다. 그는 이 중 3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 매수를 했다.

2명에겐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를 안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라고 회유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도 바꿨다. A씨는 결국 증거 인멸 사유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경찰 당국은 재판 절차 진행 도중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담배를 사주면서 12세 아동을 유인했다. 범행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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