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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임시총회 위법 논란… "조합원 수 산정 등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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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임시총회 위법 논란… "조합원 수 산정 등 위법"

조합원들, 조합원 수 및 서면결의 인원 등 의혹 제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에서 진행되는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전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유착비리를 지적<관련기사 ☞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쪼개기 꼼수'…조합원 피해 가중>하고 나섰음에도 불구, '지분쪼개기' 등 의혹이 있는 조합원을 포함한 임시총회가 개최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19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장 직무대행 A씨를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전원 해임의 건 △신임 조합장 선임의 건 △신임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신임 대의원 선임의 건 등 13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지난달 16일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관계자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시개발사업 파행 및 건설업체 유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프레시안(박종현)

임시총회 공고에 따르면 참석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 334명 가운데 서면결의서 92명, 직접 및 대리인 출석 84명 등을 통해 176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관계기관 참관 등을 통해 적법하게 임시총회가 개최되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 조합장 후보 측이 법원에 신청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받은 것을 비롯해, 임시총회와 관련된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회 결과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비리를 지적하고 나선 해당 조합의 조합장 후보였던 이들은 "지난 19일 임시총회는 조합원 수 산정, 서면결의서 출석인원 산정, 대의원 선출 수 등에 하자가 있다"며 "이에 이번 임시총회 결과 공고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선 조합원 산정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결과 선거인 명단 중 30여 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며 "또 토지소유자 385명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18명을 제외하면 확정된 선거인수는 367명인데도 불구, 전체 조합원을 334명으로 성원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명결의서 인원에 대해서는 "우편투표내역을 살펴보면 총 94명의 우편투표자 중 89명의 투표가 발신우체국, 발송 및 도착일시가 동일하다. 이는 특정인 또는 회사에 의해 투표권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조합원들의 총회 연기 요청을 묵살한 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임시총회를 강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용인시

이와 함께 "성원보고 집계표에 '서참'이라고 기재된 18명은 선거관리규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방법"이라며 "백번 양보해 '서참'을 서면결의서 숫자에 포함한다고 해도 우편투표에 의한 서면결의서 94명 중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13명을 제외한 81명에 이를 더하면 99명이 되면서 집계표 숫자와 맞지 않게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신임 대의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선출 공고에 따르면 선출인원은 45명인데도 불구, 결과 공고상에는 46명의 대의원이 선임됐다"며 "이밖에 1평 이하의 과소지분권자의 의결권을 인정한 것을 비롯해 임원 및 대의원으로부터 명의신탁 등 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을 통해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이들은 최근 "채무자 조합을 제외한 채무자들과 채권자는 부동산 개발회사나 건설사 등으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의결권을 취득한 이들"이라며 수원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법원은 임시총회 직전인 지난달 18일 "채무자들을 통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의결권의 수는 선거인명부상 선거인의 수 367명에게 부여되는 의결권 총 수의 8.4%에 해당하므로, 의결정족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위적으로 의결권 수를 늘려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탈범행위로 봄이 상당함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적인 언론의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1604㎡, 5256가구(1만4717명) 규모로, 2009년 8월 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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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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